문서번호 총무과-3564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5/03 이정규 협조 주무관 김종경 주무관 허용석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 서울시립과학관 건축물 정기점검 계획 2021. 4.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 서울시립과학관 건축물 정기점검 계획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립과학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제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 및 점검기관 안내(노원구청 건축과-21739(2020.12.07.)호 및 건축과-7966(2021.4.29.)호 ?「건축물관리법」제 13조(정기점검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 8조 - 점검대상: 다중이용 건축물(문화및집회시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점검주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실시 후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 추진개요 ? 점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일 연면적 점검대상근거 점검기한 2016.06.19. 12,376.42㎡ 다중이용건축물 2021.06.19. ? 점검기관: (노원구청 건축과 지정) ※ 처음 지정받은 는 점검업무 포기로 인해 노원구청으로부터 점검기관 재지정 받음 ? 점검목적: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실시 ? 점검항목: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 등 ?결과제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기한까지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https://blcm.go.kr)에 제출 ? 추진절차 ?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유주(관리자) → 소유주(관리자) → 구청장 작성안내서(정기점검대상 기존건축물) 참조하여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제출 건축물관리계획적절성 검토 ? 정기점검 실시 절차 소유주(관리자) → 점검기관 → 점검기관 → 구청장 통보된 점검기관과 점검계약 체결 점검항목별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보고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예산과목: 과학기술 진흥, 과학관 운영 활성화,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향후계획 ? 2021.04. :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 2021.05. : 통지?지정받은 점검기관에 정기점검 의뢰 및 실시 ? 2021.06. : 점검 결과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 입력 붙임 1. 정기점검 실시관련 노원구 통지 공문(변경 전,후) 각 1부. 2.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 1부. 3. 지정기관 견적서 및 견적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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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326
본청
총무과-3564
D000004248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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