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추진 중인 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사업으로 ’19. 1. 3. 개정(’19. 7. 3. 시행)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제1호자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19.10.1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바, ’19.12월중 개정조례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서 열람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
21704897
20210928085538
본청
환경정책과-17900
D00000386711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