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추진 중인 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사업으로 ’19. 1. 3. 개정(’19. 7. 3. 시행)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별표 1 제1호자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19.10.18.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는바, ’19.12월중 개정조례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에서 열람가능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리라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11/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9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5 /전송 02-2133-1019 / kimlil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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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900 생산일자 2019-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리라 (02-2133-3545) 관리번호 D000003867110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