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개정안(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및공업용수도에관한수도정비기본계획의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의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 수립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도정비계획’으로의 명칭 변경 및 수립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12. 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본부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상수도 계획은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정책방향ㆍ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ㆍ공업용수도 공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각각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국가정책-광역ㆍ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물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 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 내용,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안 제5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환경부 의견조회 공문.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1/26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09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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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090 생산일자 2020-1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13301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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