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0461(2018.7.23.)호 관련입니다. 2. 금번 환경부에서 수도법 일부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고 하오니(별첨1. 공문 참조) 업무에 참고하시고(개정 내용은 아래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8. 7. 30. 11:00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 없을 경우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다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과태료) ① (생 략) 제8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붙임: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검토의견 작성 양식 1부 3. 수도법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7/25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86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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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633 생산일자 2018-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4096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