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환경부장관(수도정책과장) (경유) 제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추가) 1. 환경부 공고 제2018-4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2. 입법예고중인 ‘수도법’ 개정안에 대하여 기제출한 의견 외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제71조) 개정과 관련한 추가의견이 있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추가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수도법 개정안 추가의견(제71조관련) 1부. 2. 수도법 개정안 의견(추가및기존의견 합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6/25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739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532050
20210925070014
본청
총무과-7393
D000003387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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