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에서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내용 등 포함) 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1. 및 아래 표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7. 16.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 주민 요구 등을 적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령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에서 일정한 거리를 지정하여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7조의2). 법률 제 호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 항에서 같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을 갖추고 오수·폐수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 취수시설의 하류 일정지역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7/10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8361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8211613
2021092909193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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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5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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