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 (옥인동 공공한옥)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의 신축공사추진을 위하여,「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2011.7.12.)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사업부-3529(2020.11.25.)에 의거 위탁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 옥인동 공공한옥(옥인동 34-1외1필지)조성 사업비 ▶ 예산과목 :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주택사업), 공공한옥 매입 신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나. 교부근거 -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11.7.12.) - 공공한옥 신축 의뢰(한옥건축자산과-9665,´18.10.5.)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추가지급 요청(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자산사업부-3529,´20.11.25.) - 공공한옥 신축사업 사업계획 변경(한옥건축자산과-11547,´20.11.25.) 다. 지출방법 및 입금계좌 :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좌에 입금조치 예금주 입금계좌 금액(원) 붙임 : 1.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한옥 신축공사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추가 지급 요청 공문 1부. 2. 공공한옥 신축사업 사업계획 변경 방침 1부. 3.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정광재 한옥건축자산과장 11/26 신동권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161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1686917
2021092807044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1615
D00000413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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