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3967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윤지원 代양효진 04/23 신동권 협조 건축자산지원팀장 최장길 주무관 이정은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2021. 4. 한옥건축자산과 -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 2020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전통한옥의 보존과 환경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체결한「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2020년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 ○ 사업의 범위 -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과 보상 - 매입 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의사항 등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재산 매입비용 및 매입재산 관리비용 - 관계법령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개·보수비 등 - 사업시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정산방법(회계연도별 구분 정산) - 사업비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총액과 재산 위탁수입은 반납 진행경위 ○ 2011.07.12.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 체결(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 2011~2012. 한옥 매입 2건 ○ 2018. 한옥 매입 2건 ○ 2019. 한옥 매입 4건 ○ 2020.03.11. 2019년도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서 접수 ○ 2020. 설계?공사 등 6건 추진 ○ 2020.08 ○ 2021.03.10. 2020년도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서 접수(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2021.04.21. 2020년도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서 보완 접수(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시) ※ 대행사업비 집행내역 등 사업별 담당 검토 확인 정산내역(‘20) 【 총 계 】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A) 지출금액(B) (사업비+대행수수료) 정산잔액[(A)-(B)] 잔액누계 2020년 (107,464,036) 일반회계 (소계) 2020년 (소계) 2020년 ○ 발생이자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분기별 이자발생 내역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일반회계 】 ○ 연도별 정산금액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A) 사업비 지출금액(B) 정산잔액[(A)-(B)] 잔액누계 ○ 2020년 사업비 지출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 2020년도 발생이자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분기별 이자발생 내역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발생이자는 우리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반납 조치 【 주택사업특별회계 】 ○ 연도별 정산금액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A) 사업비 지출금액(B) 정산잔액[(A)-(B)] 잔액누계 ○ 2020년 사업비 지출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 2020년도 발생이자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분기별 이자발생 내역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발생이자는 우리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반납 조치 행정사항
22770113
20210424054007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967
D000004241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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