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정정) 1. 한옥건축자산과-3773(2020.3.31.)호와 관련하여 예산과목 표기 착오로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 금 998,334,000원(금구억구천팔백삼십삼만사천원정) - 매입한옥(종로구 누하동 259번지)을 활용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나. 정정사항(정정내용 : 예산과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예산과목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매입 조성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전통문화계승발전(주택사업), 공공한옥 매입 신축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편성부서 :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붙임 : 1. 2020년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위탁사업비 교부(한옥건축자산과-3773(2002.3.31.). 2. 서울도시주택공사 지급요청 공문 3. 서울도시주택공사 통장사본. 끝. 주무관 이정은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4/01 이기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재무과장 김명주 시행 한옥건축자산과-381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090539
2021092822380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3818
D00000396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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