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63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황돈영 백종이 代윤정회 구종원 11/20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4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2020. 1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공포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조례 시행규칙을 재정비코자 함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원안 가결·공포([ 우형찬 의원 외 10명발의(의안번호 1717)] - 포상금지급대상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와 별표 위반행위 중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삭제 ?? 개정내용 ○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일부 수정 -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제5호’ 문구 삭제(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 [별표2] 위반행위 항목 일부 삭제(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①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제8호,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제9조(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① 조례 제3조제1항제8호, 제10호에서 정하는 신고포상금은 처분건별로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200,000 유가보조금 부정수금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 [별표 2]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제9조 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항목 포상금 지급액(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금 행위 200,000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200,000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 성별, 갈등 영향평가 의뢰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020.11월 ○ 입법예고(20일 이상) : 2020.12월 ○ 법제심사 의뢰 : 2020.12월 ○ 입법안 확정 : 2020.12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2021.01월(예정) ○ 공포·시행 : 2020.01월(예정) 붙임 :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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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46763 생산일자 2020-11-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128772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자동차관리사업 > 자동차대여사업등록및관리 > 자동차관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