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2891 결재일자 2021.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한진 문인기 조영창 여장권 03/31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시점을 명시하여 지급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조례에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단서 규정에 행정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점만 명시되어 있음 ?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의 포상금 지급시점 명시가 필요 2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일부 개정 ? 조례 제3조 단서 중 “행정처분”을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제3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3 타 조례 사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 절차를 거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급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위반행위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의 법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절차(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그 불복절차)와 형사절차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4 향후 추진일정 ? ’21. 3월 : 조례 입법계획 수립 ? ’21. 5월 : 입법예고(20일간) ? ’21. 6월 : 법제심사 의뢰 ? ’21. 7월 : 조례심의회 안건 상정 ? ’21. 8월 : 시의회 조례안 상정 ? ’21. 9월 : 조례 공포 붙임 :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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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92900
본청
택시물류과-12891
D00000422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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