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7950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황돈영 백종이 조영창 여장권 02/26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개정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20.10.05.)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중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가 삭제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항목을 삭제 - 포상금 지급액 항목에서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 삭제 ○ 그 밖에 규칙에서 인용하는 조례의 제명 및 조항을 정비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별표2 → 별표 2, 별지 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등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20.11.20.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1.01.14.~21.02.03.)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21.02.24.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0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1.03.19.(금) ○ 조례규칙안 공포ㆍ시행 : ‘21.04.08.(목)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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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택시물류과-7950
D00000420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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