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종전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멸실되지 않은 주택(입주권. 이하“b주택”이라 함)을 매수하였는 바, 일정기간(1년, 3년) 이내에 b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a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b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문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일정기간(1년, 3년) 이내에 비록 b주택이 멸실된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이내에 a주택이 처분되지 않는 경우라면, b주택은 8%(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차규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전결 12/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5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cghc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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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일시적 2주택 관련 문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5402 생산일자 2020-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1380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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