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이행 촉구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위생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거주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 시‘수도법 제83조 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위생조치자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상가 대표 가) 저수조 청소기한 : 2020. 11. 24.까지 나) 수질검사기한 : 2020. 11. 24.까지 다) 청소미시행 사유 : 2020. 11.28.까지 라) 제출서류 :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수질검사 성적서 및 지체 사유 마) 결과제출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 임 : 1.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및 청소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수도법 시행령 개정(교육 및 간이수질검사) 1부 1.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김선호 시설관리과장 11/17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1205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21621340
20210928082338
본청
시설관리과-21205
D000004125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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