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급수관 상태검사 안내 1.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기존 대상외 아파트 추가)“에 대한 수도법이 확대시행 하면서, 귀 건물은 2016. 7. 28.에 개정된 「수도법 제33조」 제3항, 「수도법시행령 제51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대상임을 안내하오니, 급수관(옥내급수관 정체수)수질검사를 실시하시고 검사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옥내급수관 정체수 상태검사 확대시행안내(붙임참조) ○ 검사 시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 ○ 검사방법 : 건물이 여러동인 경우, 각 동마다 검사실시 ○ 수질검사의뢰기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시 조치: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등 조치요함 ○ ‘급수관 상태 수질검사’는 ‘매년1회 실시하는 저수조 수질검사’와 별개의 법적사항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수도법 개정에 따른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확대 시행 안내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명준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전결 01/13 장종욱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81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3372 /전송 02-3146-3389 / / 부분공개(6)
10881780
20211012200155
본청
급수운영과-1181
D00000287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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