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사당극동아파트상가(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119) 소유주 및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1.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동작대로 29길119)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가 아직까지 시행 되고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합니다. 2.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시행령 제50조(소독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 수도법 제83조6호 관련 징역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고발)을 1차 경고 하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깨끗한 저수조 수도시설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조치자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동,주민대표 가) 저수조 청소기한 : 2020년 2월10일 까지 나) 수질검사기한: 2020년 2월10일 까지 다) 제출서류: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수질검사 성적서 및 지체 사유 라) 보고서 제출기한: 2020년 2월15일 이전 제출 마) 결과제출: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1.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및 청소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수도법 시행령 개정(교육 및 간이수질검사) 1부 1.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1/30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69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19673240
20210929005741
본청
시설관리과-1692
D0000039228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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