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사당극동아파트 113동 상가 (동작구 동작대로29길119) 소유주 및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1.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113동 상가 건축물(동작대로29길 119)의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가 아직까지 시행 되고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이 경고 조치합니다. 2.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시행령 제50조(소독 및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 수도법 제83조6호 관련 징역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처분(고발)을 1차 경고 하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깨끗한 저수조 수도시설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조치자 :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동,주민대표 가) 저수조 청소기한 : 2020년 2월10일 까지 나) 수질검사기한: 2020년 2월10일 까지 다) 제출서류: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서,수질검사 성적서 및 지체 사유 라) 보고서 제출기한: 2020년 2월15일 까지 제출 마) 결과제출: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붙임: 1.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 및 청소결과 보고서 양식 1부. 2.수도법 시행령 개정(교육 및 간이수질검사) 1부 1.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시설운영팀장 권승계 시설관리과장 02/03 고신석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878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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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저수조 위생관리 안내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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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관련서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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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2018.6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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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시설위생관리(건축물청소업자) 교육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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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미시행에 따른 수도법 위반 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878 생산일자 2020-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92469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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