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59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1/09 남길순 협 조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 계획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보고 드림.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현황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면 적 세부내역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374 차고지(부지) 350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23. ~ 2021. 12. 22.(3년) - 운 영 자 : ㈜ - 년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비 고 ??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20. 2. 1. ~ 7. 31.(6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6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전동셔틀카 피해규모 : 전년도 대비 약 21.19% 감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1.01. 06.30. 21.19   ○ 감면액 산정(본세 기준)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6개월 사용료의 21.19% 원단위 절사  - 산출근거 ? ? ??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 2020년 3차년도 사용료 감면 처리 - 감면의 처리는 차기년도(2020년 3차년도) 사용료를 감면 처리하는 것으로 전동셔틀카 운영자와 협의 완료(2020. 11. 06.)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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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659 생산일자 2020-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119921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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