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관련 질의회신 1. 강남구 재건축사업과-15157(2020.9.18.)호와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교회재단이 소유한 서울시 소재의 연립주택을 지방신도 및 교회 종사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할 경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제3항제7호나목 2)에 따른‘기숙사 용도’로 보고 토지등소유자(교회재단)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기숙사 용도’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김영인 주거환경개선과장 1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4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582560
20210928090945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4305
D000004121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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