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요건 관련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께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요건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일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위탁자로 정하는지 여부 ○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법률 제18831호, 2022.2.3.> 제4조“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소규모주택정비법 부칙<법률 제18831호, 2022.2.3.> 제4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란 신규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해당법령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代장도영 전략사업과장 03/28 代이영희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0224 ( 2022.03.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768-8914 / / 부분공개(6)
25649097
20220329055008
본청
전략사업과-20224
D000004502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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