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및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회신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및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회신 알림 1. 금천구청 주택과-21012(2019.6.24.)호 및 국토부 주거재생과-1208(2019.7.19.)호, 1209(2019.7.19.)호와 관련입니다.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 및 회신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19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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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_(국토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관련 질의 답변서(1).hwpx (10.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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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서 검인 및 관리처분 기준 관련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303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77373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