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2. 관련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법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영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 이상 범위에서 2)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2)시 조례로 정한 비율은 20% 3. 대립되는 의견 4. 우리시 의견: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01/04 남정현 협조자 주무관 이동호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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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9 생산일자 2019-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완 관리번호 D00000353094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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