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홍보 협조 1. 귀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 11. 6.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 개정), 3.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협회에서는 회원을 포함 식품접객업 영업자 등에 안내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법령별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대한제과협회,식품산업협회 주무관 이햇님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1/09 박봉규 협조자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시행 식품정책과-26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7 /전송 02-768-8869 / sunpopp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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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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