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 : 자치구청 조합원 자격)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8728(2020.10.2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에서 공유지 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1/0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09466
20210928095317
본청
주거정비과-16113
D00000411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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