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알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1. 국토부 주택정책과-1517(2021.2.17.) 및 용산구 주택과-4834(2021.2.8.)호 관련입니다.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시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는 국공유지 포함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원을 모집신고하는 시점에도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 대지’의 범위에 추후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한 포함되는지 여부 - 「주택법」제11조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용산구 질의 공문 1부. 2.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지역주택조합 관리부서 주무관 안현득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전결 02/1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3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20 /전송 02-2133-075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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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림(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2303 생산일자 2021-0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현득 (02-2133-9520) 관리번호 D00000419515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청년주택공급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