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용산구:지구단위구역 지정일 권리산정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용산구:지구단위구역 지정일 권리산정일) 1. 용산구 재정비사업과-3342(20.05.0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2001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고, 2006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수립(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사업)된 지역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나.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의한 권리산정기준일로 볼 수 있음 만약, 정비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정비법령에 의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 포함)수립 절차를 이행한 후 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제2항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0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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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용산구:지구단위구역 지정일 권리산정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086 생산일자 2020-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99463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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