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주거복지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598(2020.10.21.)호와 관련입니다. 2. 자치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 2020년내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붙임 안내자료를 전달 및 교육이수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0 예방을 위해 인터넷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며 교육실적 제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제출’안내시 재공지('20.12.)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강의 매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 기타 교육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0/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931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33286
20210928110332
본청
어르신복지과-19311
D000004105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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