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 관련 안내(노인주거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593(2020.12.16.)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2020년 교육실적은 각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자치구에서 시설의 교육실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예정인 바 각 자치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교육실적을 취합(붙임2)하여 20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붙임3 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관리시스템 입력방법, 시기 등은 매뉴얼과 함께 2021.3월 재안내 예정 4. 코로나19로 인해 2021.2.28일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시설의 신고의무자가‘2020년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1.1~2021.2.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서 1부. 2. (교육 실시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실적 취합기관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12/22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13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1876375
20210928044526
본청
어르신복지과-23139
D000004155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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