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노인주거복지시설)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노인주거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360(2019.7.1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종사자는 2019년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바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전달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시설에 교육이수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신고의무자 안내자료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관련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代이경희 어르신복지과장 07/12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30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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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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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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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노인주거복지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3088 생산일자 2019-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7576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