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수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수 안내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230(2019.5.22.)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노인주거복지 시설장 및 종사자가 해당되는 바,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하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나. 교육내용 :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다.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라. 교육기한 : 2019.12.31.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붙임1 참조)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FAQ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복지부서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돌봄팀장 代이경희 어르신복지과장 05/08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875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1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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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755 생산일자 2019-05-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61954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