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조항 주요 개정내용 비고 제7조 [공공미술위원회]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가능 제19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전까지”를 “건축주는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로 한다. 심의 신청시기 변경 제21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일반시민을 위촉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심의위원 임기조정 제22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함 발표기회부여 제5,8, 10,15,18조 각 조항별 조문 정비 등 나. 조례 공포일 : 2020. 10. 5.(월) 다. 조례 시행일 : 2021. 4. 5.(월) 2. 아울러, 21년도 공공미술위원회 자문 · 심의요청 예정인 안건은 2021년 4월 조례시행에 따라 변경된 자문 · 심의 절차(붙임 2)를 숙지하시어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공포안 1부. 2. 공공미술위원회 심의 절차 및 제출 서식(2021.4월 시행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보미 공공미술관리팀장 오천석 디자인정책과장 10/21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18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717 /전송 02-2133-1065 / bomi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808 생산일자 2020-10-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보미 (02-2133-2717) 관리번호 D000004105918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