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90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헌 한재훈 변태순 01/31 고홍석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입법개요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입법예고 : 2017. 1. 5. ~ 1. 25. (20일간) ○ 제정사유 - 서울시 공공미술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 Ⅱ 추진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82호) : ’16.12.7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 ’16.12.12~12.29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제출의견 없음) : ’17.1.5~1.25 ○ 조례안 법제심사 : ’17.1.26 Ⅲ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제정목적, 공공미술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등 ○ 제2장 공공미술위원회 - 공공미술의 정책수립, 제도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활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미술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공공미술 심의절차,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3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 -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장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 관리기관의 관리책임 명시, 작품의 생애주기 설정, 시지정 공공미술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규정 ○ 보칙 및 부칙 - 민간전문가 운영, 권한의 위임 등 - 시행시기,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위원회 존속기한 등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2.3 ○ 시의회 심의·의결 : ’17.2.17~3.3 ○ 조례 공포 : ’17.3.23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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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90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710) 관리번호 D00000288447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