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6444(2020.10.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대상 확대 등을 위한「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0. 23.(금)까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검토의견(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허민경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16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71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70 /전송 / minkhe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971 생산일자 2020-10-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870) 관리번호 D0000041021374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