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239(2021.3.11.)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3.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개정내용 - 현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국가재정법」과 같이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 (안 제46조의2 신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법률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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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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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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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검토의견(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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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411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2109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