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1239(2021.3.11.)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3.2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개정내용 - 현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국가재정법」과 같이 현행법에 상향하여 규정 (안 제46조의2 신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법률안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3/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5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472095
20211012233635
본청
자치행정과-5411
D000004210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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