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5인)에 대한 의견조회 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7106(2020.11.9.)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이명수의원 등 18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523, 2020.7.30.)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0.11.1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한 실적보고서의 계산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을 의무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11/1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3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579340
20210928090945
본청
자치행정과-23972
D0000041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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