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은평구 역촌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요청(은평구 역촌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2.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가 제출되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에 따라 협의 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1부(별도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수 청년주택지원팀장 代유채희 주택공급과장 10/15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30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blueying0@seoul.go.kr / 부분공개(5)
21390832
20201016053006
본청
주택공급과-13017
D000004101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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