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서울청년주택 (경유) 제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알림(강동구 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사)께 감사드립니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동구 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건축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착공 전까지 우리 시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계획 - - 나. 각종면허세 등 붙임 1. 고시문 2부 2.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3. 건축허가서 2부 4. 건축허가조건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2/0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7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7)
22213200
20210927234808
본청
주택공급과-1772
D00000418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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