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허가 알림(강동구 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허가 알림(강동구 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1. 주택공급과-1509(2021.2.1.) 및 주택공급과-1508(2021.2.1.)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사업시행자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의 지정 · 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강동구 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동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2호(2021.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3호(2021.2.4.)로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 및 「건축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건축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강동구청 건축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급촉진지구 결정도서 주민 열람 조치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자 : 붙임 1. 사업요약자료 1부 2. 고시문 2부. 3. 건축계획 등 관련자료(세움터 참조) 1부 4. 결정도서(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포함,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총괄과장),국토교통부장관(민간임대정책과장),청년청장,아이돌봄담당관,보육담당관,민방위담당관,장애인복지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보행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지도과장,교통운영과장,환경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도시계획과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도시빛정책과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조경과장,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동소방서장(예방과장),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강동구청장(녹색에너지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동구청장(도시경관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동구청장(주차행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길동장,서울강동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관리과장),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행정지원과장) 주무관 김수진B 청년주택운용팀장 김수영 주택공급과장 02/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6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6 /전송 02-2133-0751 / sjdreams@seoul.go.kr / 부분공개(7)
22182661
20210928000913
본청
주택공급과-1601
D000004185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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