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63(2020.10.14.)호와 관련입니다.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769호)이 2020년 10월 16일자로 공포될 예정이며, 아래의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 -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시 나. 기타 개정내용은 아래 붙임 참조 3.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代임종훈 택시물류과장 10/1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1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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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05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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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0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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