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6849호(2020.10.13.)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2호~4호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3.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수상시설물 방역관리자는 기 통보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사항 준수와 더불어 행정명령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문(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_정정고시)제2020-416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주)서울마리나,(주)선스톤쉬핑,현대요트(주),(주)세븐마린레저,(주)시크릿,서울메리모나크,(주)리우앰엔씨,파라다이스,(주)에프엔에치인베스트먼트,아리랑하우스,오엔,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특별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사회체육진흥회 수상스키중앙연합회,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대한웨이크서핑협회,방생협회,(주)세빛섬,수상훈련장 4개소 주무관 김세윤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0/14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22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수상기획과 / 전화 02-3780-0781 /전송 / sykim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222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윤 (02-3780-0781) 관리번호 D00000410010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