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1. 감염병관리과-4010호(2022.2.15.)와 관련입니다. 2.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개정 관련,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변경 고시되어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2. 2. 15.(화) 0시부터 ○ 변경사항 마스크 착용 주요내용 1) 허가된 마스크 - 허가된 마스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 함 전자식 마스크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2) 관리·운영자 처분 부담 경감 -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 3) 올바른 착용법 강화 - 마스크 액세서리 사용 자제 붙임 1. (공문)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령령 변경 고시알림 2. (방대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2판) 1부 3. (변경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2-67호) 1부 4. (해제고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제2022-6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주무관 김문희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박재형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02/18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48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빌딩 19층 / 전화 02)2133-9221 /전송 02)768-8854 / kmh26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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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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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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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변경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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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해제고시)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해제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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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489 생산일자 2022-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희 (02)2133-9221) 관리번호 D0000044769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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