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0.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제83조제4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에 따른 계도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정정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행정명령 개요 - 처분대상 :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 2호~4호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11. 12.(목)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붙임 참조 - 처분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부터 붙 임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1부. 끝. 주무관 이성오 서무팀장 최은해 원무과장 10/14 임재선 협조자 시행 원무과-12417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원무과 서무관리팀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116 /전송 02-570-8127 / so95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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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12417 생산일자 2020-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오 (02-570-8116) 관리번호 D00000410082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