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 계획)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 계획) 개정 알림 1. 도시관리과-29306호(2022.12.20)와 관련입니다 2. 효율적인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조성을 위해 개선 된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22.10.24.시행) 적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 계획)을 개정 시행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토지· 건축물·현금 등 기부채납 유형별 인센티브 계수 조정 - (기존) 토지 1.3, 건축물 및 현금 0.7 → (변경) 토지 1.3, 건축물 및 현금 1.0 나. 지구단위계획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식 (적용) 상한용적률=기준(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1.0×α현금·건축물 )이내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비율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는 ‘기부채납 부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토지지분’ 포함 · α건축물, α현금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등 부지 (건축물 설치비용 및 현금 환산부지) 제공 면적 비율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등 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① 인센티브 계수 적용 시 토지 1.3, 현금·건축물 1.0 ② α 값의 ‘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산정 시, 기부채납 부지는 ‘제외’하되 건축물·현금 환산부지는 ‘미제외’ 붙임 1. 방침서(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 계획) 1부 2.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관과01-172 주무관 박교관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12/28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9592 ( 2022. 12. 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2층 도시관리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urban9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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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한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별 계획)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592 생산일자 2022-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교관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70727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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