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업무 처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업무 처리 안내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을 운영하여주시는 귀 병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 관련 안내」(중앙사고수습본부-23496호, 2020.09.09.)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10월)」(중앙방역대책본부-431호, 2020.09.28.)과 관련입니다. 3.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여부에 대하여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 방안」(붙임 1)과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붙임 2)을 붙임으로 송부드리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횔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 방안 1부 2.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1부 3. ('20.10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대학교병원장,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중앙보훈병원장,경찰병원장,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반장 주무관 박춘종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0/05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2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7 /전송 (웹팩스) 768-8834 / withl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유입 확진자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업무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2160 생산일자 2020-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춘종 (02-2133-7517) 관리번호 D000004093062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