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 교부 알림 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3170(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자치구별 교부결정내역 1부. 2. 교부결정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서지희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2/25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53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632 /전송 / / 부분공개(5)
25471063
20220301055006
본청
감염병관리과-5304
D000004481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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