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시비 보조금 교부통보(1차) 1. 질병관리과-11236(2020.04.24.)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국·시비 보조금(1차)을 교부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편성 등 신속히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한 집행 당부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나. 교부대상: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다. 보조비율: 국비 50%, 시비 50% 라. 교부금액: 금750,000,000원(금칠억오천만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총액 기 교부액 간접보조 사업기관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756,858 0 750,000 6,858 마.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20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자치구별 교부결정내역(1차) 1부. 2. 교부결정 통지서 1부. 3. 격리입원치료비 지침, 서석, Q&A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김문환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16 代양영수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8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질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7629@seoul.go.kr / 부분공개(5)
20804246
20210928180345
본청
질병관리과-17819
D000004039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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