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결과 보고 1.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9756(2020. 7. 31)호??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 신고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재산등록 의무면제자 재산변동신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고기간 : 2020. 8. 1. ~ 10. 5. 나. 신고대상 : 외근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장 107명(붙임 1참조) ※ 육아휴직중인 장.한필중 ⇒ 유선으로 확인 다.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2020.7.31. 라. 신고내용 1) 최종 재산변동신고일로부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2020.7.31.)의 보유 재산 2)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의 재산 3) 재산형성과정 신고(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기재)→ 선택사항 등 마.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 접속 후 등록후 제출 붙임 1.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부 1부. 2. 재산등록 신고 접수증 각 1부. 끝. 담당자 이명우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10/05 代신동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72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21316710
20210928125213
본청
소방행정과-9723
D00000409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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