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놀이공원, 워터파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놀이공원, 워터파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 등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대상 : 수도권 놀이공원, 워터파크 ○ 적용기간 : 2020.9.28.(0시부터)~10.11.(24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 제한 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소독(일 2회이상), 일 2회이상 시설환기 수칙 추가 ※ 붙임1, 붙임2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사항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수도권 놀이공원 등 집합제한 조치(방역수칙 포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 주무관 최서아 관광산업지원팀장 박노정 관광산업과장 09/28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0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87 /전송 02-768-8814 / csa97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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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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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집합제한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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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놀이공원, 워터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0822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서아 (02-2133-2787) 관리번호 D00000409071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산업관리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