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연장)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연장)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 등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대상 : 수도권 노래연습장(고위험시설)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10월 11일(일) 24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금지 ※ 붙임2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자치구 조치사항 - 노래연습장 추가 행정조치(집합금지 적용기간) 안내 - 집합급지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일일보고(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로 송부) - 집합금지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집합금지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붙임3 양식을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비공개) 3.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담당) 주무관 남경우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2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52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38 /전송 02-2133-0703 / maskers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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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중수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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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수도권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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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권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조치 연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276 생산일자 2020-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우 (02-2133-5238) 관리번호 D0000040900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