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오락실, 멀티방·DVD방)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5120(2020.9.2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 계기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3.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는 사람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따른 밀집도 상승 등이 예상되는 바,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방역 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적용대상 : 수도권 오락실, 멀티방·DVD방 ○ 적용기간 : 2020.9.28.(0시부터)~10.11.(24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 제한 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 붙임2, 붙임3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이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각 시설에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주요내용 - 현장점검 결과 1회라도 핵심 방역수칙 위반 사항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시행 -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 고려해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병행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5. 또한, 현장점검는 붙임4 양식에 작성하시어 매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비공개) 2. 중앙사고수습본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비공개) 3. 오락실, 멀티방·DVD방 핵심 방역수칙 1부. 4. 현장점검 결과 제출 양식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9/25 정영준 협조자 주무관 이효리 시행 경제정책과-1527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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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1102
본청
경제정책과-15275
D00000408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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